靑, 구하라vs최종범 '리벤지포르노' 청원에 답변.."처벌 강화할 것"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8.10.23 10: 51

청와대가 가수 겸 배우 구하라와 그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씨와 관련된 이슈인 '리벤지 포르노' 청원에 대해 답했다.
최근 구하라와 최종범 씨의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리벤지 포르노 범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고 동의 인원이 25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민 청원 답변 동영상을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들려줬다.
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무너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라고 개념 설명을 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사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불법 촬영·유포 범죄가 지난 2013년 통계로 보면 2,300여건에서 5년간 계속 증가해 작년엔5,400여건으로 2배가 넘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고 현행법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 최고형인 5년형을 받은 사람은 딱 5명 뿐이고, 징역형은 늘었는데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실제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는 말에 박 장관은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삶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다. 그래서 대단히 중한 범죄다. 그런데 징역형 선고 비율을 보면 2013년에 14.2%. 그 다음 올해 9월까지 37.6%로 높아졌지만,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나고 실형이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아주 미흡하다"고 인정했다.
그래도 법원의 선고가 최근 엄격해지는 추세라는 말에 박 장관은 "검찰의 구형 강화에 이어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3년이 최고형이냐'는 일부 네티즌의 반응이 있다고 하자 박 장관은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법' 개정안, 그리고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한다. 다만, 불법 촬영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 실제로 올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협박 성관계 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사범을 구속해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최종범 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nyc@osen.co.kr
[사진] 청와대 청원답변 동영상 캡처,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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