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구속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된다.
최종범은 24일 오전 영장실질검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성실히 대답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지난 9월 13일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최 씨와 구하라는 하루 차이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
그러던 중 구하라 측이 지난 달 27일 최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전송하며 협박을 했다는 혐의다. 이에 구하라와 최 씨의 대립은 폭행에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번졌다.

하지만 최 씨는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전송한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씨는 방송을 통해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이유는 내가 원해서 찍은 것도 아니다. 내 휴대폰으로 구하라가 찍은 것이고, 굳이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 자택과 더불어 자동차, 그가 일했던 미용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디지털포런식 복구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한 결과 최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씨의 행동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에 해당하고 영상을 보낸 행위 등은 협박 및 강요죄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최 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arkjy@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