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픽처 소송 첫 변론기일, 수지 측 “불법행위 아냐..도의적 책임”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8.10.25 15: 02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가수 겸 배우 수지와 국민 청원글을 작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첫 변론 기일이 열린 가운데 수지 측이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국민청원글을 작성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지난달 유튜브 스타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3년 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되었고 수지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하며 서명 인원수가 하룻밤 만에 10배가 증가하는 등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 청원 속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닌 사건 발생 후 다른 사람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이 씨는 양예원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수지의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수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국민청원글을 작성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진행된 첫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원만한 조정 의사를 물었고 수지 측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수지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지 측은 추후 수지 본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조정, 보상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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