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배우의 남편 이 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따르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부인이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부인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라며 "주가조작으로 1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라고 전했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A사 이사였던 이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다.
이 과정에서 이 씨 등은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외양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