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계의 대형 스캔들이 폭로됐다.
독일 '풋볼리크스'는 3일(한국시간) "2014년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는 유럽축구연맹(UEFA) 재정위원회와 은밀하게 접촉해서 자신들의 재정적 페어플레이(FFP)룰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스스로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풋볼리크스와 '슈피겔'은 FFP 규정에 관한 국제축구연맹(FIFA), UEFA와 맨시티, PSG의 검은 유착 관계를 폭로했다.

FFP는 축구계의 무분별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클럽의 수입만큼만 이적료를 사용해라'는 조항이다. FFP에서 구단의 수입은 입장권 수입, 중계권 수입, 유니폼 판매에 스폰서 수입이 있다.
풋볼리크스와 슈피겔에 따르면 FIFA-UEFA는 맨시티와 PSG는 자신들의 스폰서 수입을 과대 평가하여 FFP룰을 회피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구단들이 수익-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수 매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맨시티-PSG 두 구단은 과대평가된 스폰서 수입을 바탕으로 FFP 규정을 피해 갔다.
특히 맨시티는 불법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신들의 징계 수위 결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풋볼리크스는 "2014년 UEFA 재정위원회는 맨시티에게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징계 수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4년 맨시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억 3300만 유로(약 2979억 원)의 재정 손실로 FFP 징계를 받았다.
당시 맨시티는 UEFA로부터 6000만 유로(약 765억 원)와 UEFA 챔피언스리그(UCL) 선수단을 명단 축소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다른 FFP 위반 구단들이 유럽대항전 출전 금지 처분이나 영업 금지 처분을 받은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수위의 징계였다.
결국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는 FIFA-UEFA와 유착 관계로 인해 맨시티 스스로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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