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알바로 징계받은 여교사의 사연
OSEN 박선양 기자
발행 2018.11.12 13: 37

[OSEN, 도쿄=키무라 케이쿤 통신원]최근 일본에서는 학교 업무가 끝난 뒤 매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교사가 적발되어 결국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오사카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인 27세의 문제의 여성은 우리 나라의 키스방과 유사한 ‘풍속’ 업체에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을 졸업후 올해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이 여성은 주 1-2회가량 해당 업소에서 남성 고객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였으며 이 댓가로 약 5개월간 우리돈 약 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의 ‘비밀 아르바이트’는 시민의 제보로 학교측에 알려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몇 달전 해당 여교사의 학교에는 ‘○○초등학교의 ○○선생이  ○○라는 유사 성행위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해도 됩니까’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학교측은 해당 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의 교사는 사실 여부를 부인했으며 바로 자신이 일하는 업체를 그만두고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업체로 옮겨 동일한 매춘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에도 몇 차례 같은 전화 제보가 이어지자 학교 관계자가 문제의 여교사를 미행하여 유사 성행위 제공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의 여성은 사범 대학교을 졸업한 뒤 친구의 권유로  피라미드 판매 회사에 발을 담그면서 이로 인해  막대한 개인적으로 부채를 지게 되었고 빚을 변제하기 위해  매춘 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여성은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뒤에도 매춘 업체에서의 아르바이트를 끊지 못했으며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해서는 안될일을 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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