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가 자신이 키우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조PD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지난 2015년 7월 그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A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에 대한 계약을 B 연예기획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조PD는 A 기획사에 소속됐던 아이돌 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 수익으로 2억 7000여 만원을 벌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해당 연예인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지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PD는 탑독에게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12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고, 약 1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PD가 탑독의 일본 공연 수익을 공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과 조PD가 이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탑독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금받은 금액은 B사가 조PD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 조PD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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