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영이 영구제명을 당했다. 더이상 축구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 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장학영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구 제명 처분을 받으면 선수 자격이 영구히 박탈될 뿐만 아니라 지도자, 심판 등 대한축구협회가 관할하는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프로축구 아산 무궁화 소속의 이한샘에게 ‘내일 열리는 부산과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한샘은 장학영의 부정행위 제안을 거절한 뒤 즉시 이 사실을 구단과 경찰에 알려 장학영을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7일 이한샘에게 포상금 7000만 원을 지급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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