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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30G 출장 정지', 미신고 NC는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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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도곡동, 김태우 기자]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의를 빚은 강민국(26·KT) 및 NC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KBO는 27일 서울 도곡동 KBO 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최원현)를 열고 최근 NC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KT로 이적한 내야수 강민국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2014년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일으켜 면허 취소 및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뒤 당시 소속구단인NC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전지훈련 제외의 제재를 받은 강민국(현 KT)에 대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2019년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1군 엔트리 등록 기준 /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 출장 제한)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선수의 음주 사고와 형사처벌 이행 사실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NC 다이노스 구단에는 KBO 규약 제4조 [지시,재정 및 재결] ③항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해 벌금 1,0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당시 KBO 리그 소속선수로 공시(2014년 2월 10일)된 시점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선수가 해당 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점은 KBO 리그 소속선수로 활동 중인 시기(4월 8일)였으며,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KBO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KBO 리그 회원사로서 규약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동국대를 졸업한 강민국은 지난 2014년 NC의 1차 지명을 받고 프로에 입단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강민국은 최근 투수 홍성무와 1대1 트레이드로 KT 유니폼을 입었다.

NC의 설명에 따르면 강민국은 2014년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입단 계약서에 사인하고, 팀 훈련까지 참가한 기간이었으나 KBO 선수 등록 이전이었다. 강민국의 선수 등록은 2014년 2월에 이뤄졌다. NC는 구단 내부 징계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팀 전지훈련에서도 제외했으나 KBO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NC는 KT와의 트레이드 당시 강민국의 이러한 전력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KT는 “NC의 KBO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입단 전 사건이고 행정처분을 이행했으며 이후 5시즌 동안 NC와 상무야구단에서의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음을 감안해 트레이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O는 상벌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지난 4월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이를 자진 신고한 두산 이영하에 대해 KBO 규약 제152조[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③항 및 ④항에 의거해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8월 부산에서 뺑소니범 검거를 도운 롯데 오현택에 대해서는 KBO 표창규정 제11조에 의거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BO 정규시즌에서 스포츠정신에 입각한 진지한 경기 태도 및 상대팀, 판정에 대해 타의 모범이 되는 태도로 KBO 리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2018 KBO 페어플레이상에는 SK 투수 김광현이 선정됐다. SK는 2004년 김기태(현KIA 감독) 이후 14년 만에 페어플레이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김광현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이영하와 오현택, 김광현에 대한 시상은 12월 10일(월)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skullbo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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