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부모 채무 논란→A씨와 갈등 "폭언·1억 요구, 명예훼손에 대응"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11.28 09: 53

비(본명 정지훈) 측이 부모의 사기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의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 측은 채무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사 대표와 비의 아버지가 직접 A씨를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도 채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 측은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고 알렸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 측이 비는 물론, 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을 쏟아내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소속사는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며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비 측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면서도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부모가 비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국민청원을 통해 A씨는 "부모님은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 그들이 약 17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 갔다"며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비의 부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채무 관계의 증거로 비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 어음 사본을 공개하며 "현재 부모님은 환갑이 넘었고,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하려 해봤지만 닿지 않았다. 법적 대응을 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돈을 갚아 달라. 2500만 원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 가족들을 찾아가 빚을 갚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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