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없는 1억 요구"…비 부모 채무 논란, 새 국면 맞을까 [Oh!쎈 이슈]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11.28 13: 51

비 부모의 채무 논란과 관련된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금액에 한해서는 아들된 도리로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지만, 계속되는 명예훼손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비는 부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부모가 비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국민청원에서 "서울 용문시장에서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쌀 가게를 하던 부모님에게 17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갔다"며 이후 수십 차례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비의 부모가 생활고를 이유로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양측 채무 관계의 증거로 비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 어음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적 대응을 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돈을 갚아 달라. 2500만 원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비 가족들을 찾아가 빚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 측의 입장은 정반대다. 비의 소속사와 아버지는 확인되는 채무라면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A씨가 차용증 등 채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 측은 지난 27일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를 주장하는 A씨를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는 A씨와 레인컴퍼니의 대표, 그리고 비의 아버지가 참석했다. 그러나 만남은 짧은 시간 안에 결렬됐다.
A씨는 앞서 비 부모의 채무 증거라며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약속 어음 사본을 제시했지만, 정작 비 쪽과 만난 자리에는 원본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비 측은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 측은 오히려 A씨로부터 억울한 폭언과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비는 확인된 채무라면 아들 된 도리로 책임지고 모두 변제하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채무까지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비 측은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며 양측의 만남이 합의 없이 끝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가 비 측과의 만남이 결렬됐다고 알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비 측이 A씨와의 합의 결렬이 자신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채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A씨 측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연 A씨가 비 측의 입장에 다시 재반박하고 나설지, 채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에 관심이 쏠린다./mari@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