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황민의 재판이 열렸다. 구속 수감 중인 황민은 이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황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해미의 남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갓길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 2대를 들이받는 대형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 0.104%.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위험하게 차선을 추월하는 이른 바 ‘칼치기’ 운전이 밝혀져 더 큰 비난을 받았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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