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논란, "비방 목적의 폭로는 명예훼손될 수도.." [박판석 연예법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12.01 14: 38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로부터 시작된 논란은 이제 연예계 전체로 번졌다. 나도 연예인의 부모에게 빚졌다는 논란으로 번진 사건은 어느새 도끼, 비, 차예련, 휘인 까지 많은 스타들이 연루됐다. 법무법인 청조의 강성민 변호사는 실제 사건과 스타들의 채부불이행 논란을 비교했다. 
▲ 오래 전 빚은 시간이 지나면 시세가 올라갈까
스타들의 부모들이 진 빚은 10년이나 20년전 진 빚들이다. 비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빚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1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과거의 빚의 가치는 현재에는 어떻게 평가 받을까.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의 대상이 되면 합의금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스타들의 부모님 채무의 경우 갚을 법적인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역시도 합의하기 나름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판결을 내린다.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을 빚을 받는 경우에는 약정된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만큼만 내면 되고 약정된 이자가 없으면 법정이자인 연 5%가 적용된다"
▲ 피해자들의 폭로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폭로가 법적인 문제는 없나
그룹 마마무 휘인의 경우 빚투 폭로 이후에 가슴 아픈 가정사가 공개되면서 많은 팬들이 오히려 휘인에 대해서 응원했다. 오히려 휘인이 피해자라는 여론까지도 생겼다. 가해자들의 폭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까
"명예훼손에 해당 될 가능성은 있다. 그 스타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공익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런 폭로의 경우 공익성은 대중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고려해야한다. 공익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빚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일하는 현장에 찾아오거나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다"
▲ 가해자의 자녀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는 경우는 많을까
채무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빚을 상속 받지 않는 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아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도끼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피해를 보상했다고 전해졌다. 과연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는 있을까. 
"실제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나 가족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는 경우는 많다. 자녀들이 부모의 빚을 갚는 것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이나 갚을 의무가 없는 경우에 갚는 경우는 알지 못한다"
▲ 가해자의 자녀들이 갚을 의무 없이 갚겠다고 하면 법적인 효력은 있을까
마이크로닷 이후 대부분의 스타들은 폭로 이후에 빚을 갚기 위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지만 빚을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경우 법적 효력은 있을까.  
"가해자들의 자녀들이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 한것 자체는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어서 갚아야한다. 스타들의 경우 이미지가 중요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부분 갚겠다고 나서는 것 같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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