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흥국, 논란 8개월만에 무혐의..컴백 준비 박차 [종합]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8.11.30 19: 18

가수 김흥국이 8개월 만에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흥국은 지난 23일 검찰로부터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김흥국은 지난 3월 성추행 추문에 휩싸인지 약 8개월 만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투' 폭로가 이어지던 3월 보험설계사 A씨는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흥국이 술을 억지로 먹였고, 술에 깨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김흥국을 서울동부지검에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흥국은 "성폭행이 있었던 적이 없다.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했으며 1억 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반박하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두달 간의 경찰 조사 끝에 지난 5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국은 "두 달 가까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뒤늦게라도 사실이 밝혀져서 기쁘고 홀가분하다"고 직접 심경을 밝혔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만에 검찰은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혐의에서 자유로워진 김흥국은 1인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는 것을 비롯해 신곡 발표 준비를 하는 등 컴백 시동을 켰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김흥국은 아내와의 부부싸움으로 인한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지난 4월 김흥국의 아내가 부부싸움 중 김흥국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던 논란은 다음 날 아내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던 습관이 있어 판단 미숙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 사소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고소를 취하하며 일단락이 됐다.
또 김흥국은 대한가수협회 회원과의 분쟁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던 바, 그가 무사히 연예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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