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 혐의' 최씨, 징역 4년 구형.."강제추행無" 부인 [종합]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8.12.07 18: 34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징역 4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예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잊혀지겠지만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단호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 씨의 변호인도 "양예원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구했다. 양예원이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 차례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양예원의 변호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 예원 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parkjy@osen.co.kr
[사진]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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