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요트협회장, 대한체육회 상대 소송서 승소…회장 정식 취임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8.12.14 17: 16

대한체육회의 인준불가 사태 논란으로 관심을 모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인에 대해 법원이 ‘연임이 아니다’고 판단해 대한요트협회장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됐다.
대한요트협회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14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유준상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대한요트협회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유준상 회장을 3회 ‘연임’이라고 해석해 회장 인준을 거부했다.

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 제25조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 회장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연임하고 2년 후인 올해 보궐선거로 요트협회장에 당선됐다. 
한편 법원은 앞서 동일한 사건인 인준거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유 당선인의 입장에서 ‘효력정지’ 인용판결을 내린 바 있다. /letmeout@osen.co.kr
[사진] 대한요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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