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후의 품격'이 또? 최진혁·신성록 부상→스태프 고발..안타까운 행보[종합]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8.12.19 13: 11

최진혁에 이어 신성록도 촬영 중 부상을 당했다.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기는 하지만 연이어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황후의 품격'은 근로 시간 미준수로 인해 고발까지 당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더욱 아쉬움을 자아낸다. 
신성록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OSEN에 "신성록이 어제 촬영을 하던 중 발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다"며 "오늘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안전하게 간단한 수술을 하고 하루 정도 회복하면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촬영장에는 내일 복귀를 할 것 같다. 앞으로 조심해서 활동을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최진혁이 눈 주변 부상을 당한 데 이어 두 번째 출연자 부상이다. 최진혁은 '황후의 품격' 제작발표회 전날 눈 주변이 6~7cm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자칫 잘못했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최진혁은 치료와 수술을 받은 후 밤새 붓기를 가라앉힌 후 다음 날 제작발표회에 참석하는 등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 
연출자인 주동민 PD는 제작발표회에서 드라마 특성상 위험한 장면 촬영이 많다며 부상을 당한 최진혁을 비롯해 배우들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런 가운데 신성록 역시 발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게 된 것. 다행스럽게도 큰 부상은 아니라 수술 후 치료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고, 촬영에도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방송 중간 연이어 터진 부상이라 조금 더 안전을 요하는 상황이다. 
'황후의 품격'에 터진 사건 사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황후의 품격' 스태프는 지난 18일 SBS와 제작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SBS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0월 10일 오전 4시 30분부터 다음 날인 10월 11일 오전 10시까지, 무려 29시간 30분 동안 연속 촬영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117시간 20분을 촬영했으며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휴일 없이 10일 연속 촬영을 감행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에 SBS 측은 "'황후의 품격' 29시간 30분 촬영으로 알려진 지난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20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라며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인당 4만원의 별도의 출장비도 지급됐고, 다음 날엔 휴차(촬영 없이 휴식시간 가짐)였다고 덧붙였다. SBS 측의 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후의 품격'은 이동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스태프들이 무려 22시간 가까이 되는 근로시간을 이행했다. 다음 날이 휴차였다고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촬영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후의 품격'은 현재 14%(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라는 높은 시청률을 얻으며 수목극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막장 논란에 부상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제작진 폭언 등으로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황후의 품격'은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돼 황제에게 시집온 명랑 발랄 뮤지컬 배우가 궁의 절대 권력과 맞서 싸우다가 대왕대비 살인사건을 계기로 황실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는 이야기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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