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황민, 징역 4년 6개월 1심 불복..쌍방상소 2라운드(종합)[Oh!쎈 이슈]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12.19 15: 27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 함께 동승한 사람 두 명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황민이 1심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황민과 검찰 양측은 지난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12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황민에 대해 징역 6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이 아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민이 낸 사고로 사망한 유족 측을 변호하고 있는 박민성 변호사는 OSEN에 황민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변호사는 "황민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황민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제가 다 잘못했다.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 아까운 생명을 잃게 돼 유가족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며 “법이 심판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갓길에 서있던 대형 화물차 두 대를 들이받는 대형교통사고를 냈다. 황민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 해미뮤지컬컴퍼니 단원 두 명이 사망했다.
황민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라에서 지정해준 국선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을 치렀다. 1심 재판에서 황민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다음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법적인 방어를 하지 않겠다고 한 황민이 검찰과 함께 쌍방상소를 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린 황민의 사건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사진] YTN 뉴스 화면 캡처,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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