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엔진 화재 사고가 잇따른 BMW에 대해 "결함 은폐 축소 및 늑장리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 112억 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단장 박심수·류도정)의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이 결과에 따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8월 구성 돼 화재 원인 규명을 놓고 다각도로 연구를 했다. 그 보고서가 24일 국토부에 제출 됐는데, 조사단은 "EGR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이는 설계 결함으로 추정 된다. 결함 은폐 축소 및 늑장리콜 혐의도 다수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흡기다기관 추가리콜 조치를 실시하고 EGR 내구성 검증 후 추가리콜을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단에는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했다.
BMW는 리콜계획서(7월 25일, 10월 19일), 대국민 기자회견(8월 6일)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 돼 있음(화재경로 상이)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결함도 발견 됐다. 조사단은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결론지었다.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단은 봤다. 또한 조사단은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EGR쿨러내 가스가 유입 되면서 EGR쿨러 균열 가속화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조사단은 덧붙여 "BMW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 됐다"고 밝혔다. BMW화재 발생비율은 전세계 평균(0.137%)보다 우리나라(0.14%), 독일(0.19%), 영국(0.17%)이 높고 미국(0.03%)과 중국(0.10%)은 낮다.
조사단은 BMW 리콜조치의 적정성 여부도 조사했는데,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결론지었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 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10월 1일, 520d)한 바 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점검후 교체)도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EGR쿨러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높으므로,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다수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 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 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BMW그룹코리아는 24일, 국토부 발표에 대해 "EGR 쿨러 누수가 화재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BMW그룹코리아는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본건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이 확인 됐다. 이는 BMW 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EGR 쿨러의 누수 없이 기타 정황 현상만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하드웨어 문제인바, 결함이 있는 EGR 쿨러 교체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0c@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