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의 그의 아내의 이혼소송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여만인 지난 21일에 두 번째 기일이 열렸다.
지난 21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가사2단독 주관으로 홍상수와 그의 아내의 이혼재판 2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10월 홍상수의 그의 아내 사이에 조정이 불성립한 이후 열린 첫 재판에 이어 2개월여만에 열린 재판이다.
2016년 홍상수가 소송을 접수한 이후로 약 2년만에 두번째 재판이 열린 것이다. 소송 접수 이후 홍상수의 아내는 재판에 관한 모든 연락을 피했고,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소송에 대응했다. 재판에 앞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재판 상 이혼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불륜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파탄낸 책임을 갖고 있는 홍상수 감독이 과연 재판을 거쳐서 이혼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3월 국내에서 열린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를 통해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설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홍상수 감독측은 서로 잘 만나고 있다고 결별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 ‘그 후’(2017), ‘클레어의 카메라’(2018), ‘풀잎들’(2018), 그리고 ‘강변호텔’(2018)까지 모두 6편의 영화를 함께 찍었다. 김민희가 출연한 ‘강변호텔’은 히혼 국제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각본상, 남우주연상 등을 받으며 3관왕을 차지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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