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자인 A씨가 H.O.T.와 공연 기획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A씨의 변호인 측이 소송 취지를 밝혔다.
H.O.T. 상표권을 가진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28일 OSE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소는 A씨가 H.O.T. 상표와 로고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서 H.O.T.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인물로, 현재 H.O.T.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다. A씨는 최근 H.O.T.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H.O.T. 측이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H.O.T.의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처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다.

A씨의 법률대리인 장지원 변호사는 "A씨는 H.O.T. 상표와 로고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H.O.T. 측이 A씨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표와 로고를 공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했다. 상표권자로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A씨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상표와 로고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A씨와 논의를 하다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논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공연을 강행한 것"이라며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긴 했지만, 공연 내 다양한 부분에서 H.O.T. 상표와 로고가 사용이 됐다. 굿즈는 물론, 홍보 등 일방적으로 상표와 로고를 사용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여러 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 측은 이번 공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공연에서도 상표, 로고 사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장지원 변호사는 "이번 공연 외에도 앞으로 있을 H.O.T. 공연에서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상표, 로고 사용 등은 안된다. 상표권자가 있는 만큼,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합의를 거치고 적법한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법원에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 등의 소송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장에서는 공연을 주최한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H.O.T. 멤버 중 장우혁이 피고인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H.O.T. 멤버 중에서도 장우혁을 유일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장지원 변호사는 "장우혁이 공연기획사와 함께 공연 기획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상표와 로고 사용을 합의하기 위해 장우혁이 A씨에게 직접 연락한 바 있다. 장우혁이 공연기획사와 상표, 로고 등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H.O.T.는 최근 10월 13일, 14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 만에 완전체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A씨는 이 공연에서 H.O.T.와 공연 기획사가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연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mari@osen.co.kr
[사진] 솔트이노베이션, 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