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이 직접 반박에 나서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라인 측의 재반박에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도 다시 반박에 나섰다.
미디어라인 측은 지난 26일 김창환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철 형제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2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다시 한 번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실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미디어라인 측은 “고소인 측의 변호사도 지난 기자회견 및 이후 보도자료에서 저희들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반박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상기해서, ‘저희가 공개한 자료들을 보고도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멈추고, 정확한 팩트와 증거자료를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서 이석철 형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미디어라인은 정제되지 않은 주장과 자료에 의한 여론전을 멈추고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라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저희들은 언론에 관련 사실이 처음 보도된 이후부터 일관되게 직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석철, 이승현 형제와 다른 멤버들을 향한 2차 피해를 고려하여 언론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언론을 주도해 온 고소인 측의 변호인은 되려 저희에게 팩트 없는 허위주장이라며 계속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승현이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부모님의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단지 김창환 회장의 사과를 바랄 뿐’이라고 한 것을 벗어나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경찰 신분의 아버지가 온갖 거짓말로 저희들에게 형사책임을 물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은 감추기에 급급하고, 저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이제는 제발 멈추길 당부 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미디어라인 측은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며, “정확한 팩트와 증거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던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석철 측은 미디어라인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언론에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미디어라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정제되지 않은 주장과 자료로 여론전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서, 심히 부당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우리는 미디어라인의 25일 기자회견에서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늘 보도자료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미디어라인도 더 이상 여론전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있다면 검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미디어라인의 문영일 PD로부터 지난 4년간 폭행을 당해왔고, 김창환 회장이 폭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환 회장은 즉각 폭행을 방조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석철 이승현은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이석철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문영일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 협박을 당했고, 같은 그룹 멤버이자 친동생인 이승현은 머리가 터지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부상을 입고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피해를 주장했다.

미디어라인 측은 “지도 과정에서 문영일 피디의 폭행이 있었던 것은 씻을 수 없는 사실이나(문영일 피디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체벌 과정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경위가 다른 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폭행사실은 인정하였음), 협박이나 지나친 가혹행위는 분명 왜곡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교사 내지 방조한 것은 이석철, 이승현의 아버지 자신이고, 더불어 아버지의 추가 폭행 또한 의심된다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석철 측은 “문영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당초 12월 29일까지였으나, 10일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2019년 1월 8일까지), 따라서 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새해 1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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