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장우혁과 공연을 주최한 기획사가 상표권 문제로 피소됐다. 공연기획사 측은 "모든 활동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했다.
HOT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앞으로의 공연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냈고, 상표와 로고의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는 형사 고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0월 13, 14일 양일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진행된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비롯한 재결합 과정 전반에서 상표와 로고가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HOT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HOT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3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K 씨 측의 어떠한 문제 제기에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H.O.T.의 멤버들이 공연을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K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다르게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월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당시 HOT는 HOT라는 이름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약 2개월 만에 고소장까지 접수되면서 이들은 법적 대립하게 됐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물리지 않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향후 양측은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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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솔트이노베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