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승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학동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외제차를 몰고가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다.

게다가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손승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예인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다.

특히 손승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무려 네 번째다. 이번 사고 역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져 대중의 공분은 커지고 있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손승원은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지만,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게 됐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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