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구속→검찰 송치..정휘 불기소 의견 [종합]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9.01.07 09: 12

무면허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을 지난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손승원이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던 배우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휘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대를 잡은 점, 정휘가 손승원을 말린 점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다. 게다가 그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손승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자신이 운전했음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손승원에게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밖에도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연예인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지난 2일 구속됐으며,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지만,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게 됐다. / nahe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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