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하면 끝"...'아내의 맛' 홍현희♥제이쓴, 법적 부부의 맛 [Oh!쎈 리뷰]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9.01.16 07: 17

홍현희와 제이쓴이 마침내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됐다.
15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홍현희-제이쓴의 좌충우돌 혼인신고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홍현희는 제이쓴에게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고 말했다. 제이쓴은 "내가 먼저 하자고 했을 때는 생각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당황했다. 홍현희는 "불안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며 "미뤄서 좋을 건 없다"고 말했다.

사실 홍현희가 혼인신고를 서두른 이유는 아버지 때문. 홍현희는 "아빠가 많이 초조해 한다. 예전이면 결혼 후에 바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불안해 하시더라"며 "결혼까지도 감사한 일인데 무너질까봐 걱정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제이쓴은 "원래는 제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 그런데 와이프가 천천히 하자고 하고선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 측의 증인이 필요했다. 제이쓴은 '복면가왕' 복면을 디자인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패션 디자이너 황재근에게 증인을 부탁했다. 흔쾌히 증인이 되기로 한 황재근은 "제이쓴은 건실하고 성실한 타입이다. 충동적인 사람이 아닌데 결혼 상대가 홍현희라는 말에 놀랐다"고 홍현희를 놀렸고, 홍현희는 "우리 시부모님도 '제정신이냐'고 했다더라"고 받아쳐 폭소를 선사했다. 황재근은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증인이 됐다.
홍현희와 절친한 언니는 홍현희 측 증인이 되기로 했다. 신부 측 증인 서명까지 모두 마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 혼인신고는 예상 외로 간단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1초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제이쓴은 "마음의 준비가 안 끝났는데"라고 말했고, 홍현희는 "막말로 갈라설 때는 오래 걸리잖아"라고 말해 구청 직원을 당황시켰다. 두 사람은 빨라도 너무 빠른 혼인신고에 당황하면서도, 마침내 법적으로도 부부가 됐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홍현희와 제이쓴은 구청 직원의 도움으로 기념 사진 촬영까지 마치며 완벽한 부부가 됐다. /mari@osen.co.kr
[사진] '아내의 맛'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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