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첫 공판 출석...7억원대 상습도박 전부 인정 "반성하고 있다" (종합)[Oh!쎈 현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1.24 14: 02

 그룹 S.E.S 출신 슈가 첫 공판에서 7억원 대의 상습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슈는 반성하고 있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24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 11단독 주관으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슈와 슈에게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A씨가 참석했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밝힌 슈의 범죄혐의는 지난해 총 7억 9천여만원의 돈을 가지고 26회에 걸쳐 도박을 한 것이다. 도박방조죄로 함께 기소된 A씨는 슈에게 총 1억 9천 여만원의 돈을 빌려줬다. A씨는 슈가 도박자금으로 쓸 것을 알고 변제 기일을 정해 돈을 빌려줬다. 

슈와 슈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도 전부 받아들였다. 슈는 “공소장을 읽어봤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재판은 A씨의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슈는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을 마친 뒤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슈는 취재진에 거듭된 질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짧은 말을 남기고 슈는 변호사들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났다. 
슈는 지난해 도박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기 혐의 등 여러가지 루머에 시달렸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검찰이 밝힌 슈의 혐의는 오직  상습 도박을 한 죄 뿐이다. 형법상 도박 혐의로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높아진다. 7억대 상습 도박 사실을 모두 인정한 슈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슈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7일에 진행된다. /pps2014@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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