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벗기지마세요"..'런닝맨', 방심위 양성평등 주의 조치 공식 사과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1.27 17: 14

SBS ‘런닝맨’이 방송통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의 조치를 공식 사과했다. 
27일 방송된 ‘런닝맨’에서 제작진은 “SBS는 2018년 8월 26일에 방송된 ‘런닝맨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0조(양성평등) 제 4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워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알렸다. 
‘런닝맨’은 지난해 8월 26일 방송된 ‘생신과 함께’ 특집에서 이광수가 철봉에 매달린 김종국의 바지를 벗기는 장면과 그 장면을 둘러싸고 전소민과 노사연의 반응을 다룬 것이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 4항에 의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裸身)이나 속옷을 노출케 해 자칫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홍종현, 승리, 정유미 등이 게스트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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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런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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