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올해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을까.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두 선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은 28일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두 선수가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당장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KBO로부터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받고 있는 박동원과 조상우는 복귀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소속팀 키움에서 두 선수에 대한 무혐의 확인서와 사건경위서 등 관련서류를 KBO에 제출할 예정이다. KBO는 서류를 검토한 뒤 상벌위원회를 열어 두 선수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KBO 관계자는 “두 선수가 성폭행 혐의를 벗었더라도 프로선수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KBO 규정상 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가 원정숙소에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박동원과 조상우의 복귀여부는 전적으로 KBO 상벌위의 징계수위에 달려있다. 키움은 이미 동료 문우람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이택근이 KBO로부터 36경기 출전금지 징계를 받은바 있다. 만약 박동원과 조상우가 2019시즌 중 복귀할 수 있다면 키움은 전력상 천군만마를 얻게 된다.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수를 복귀시켰다는 사회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