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연습생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한 연습생 등으로 이뤄진 한 보이 그룹의 멤버들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소속사 대표 A씨와 그의 동생이자 회사 투자자의 아내인 B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습생들은 지난해 일본 현지에서 1개월 간 현지 공연을 진행했다. 이를 마칠 무렵인 지난해 9월 일본 동경 신오오쿠보에 위치한 한 횟집에서 전체 회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5명의 연습생들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습생들은 A씨와 B씨가 일부 연습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29일 OSEN과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절대 아니다. 연습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이 부분은 법정에서 명백하게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멤버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저희 역시 더 이상 이들과 계약을 이어나갈 생각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회사에서는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습생들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습생의 부모는 "아이들이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다. 분통이 터진다"며 "끝까지 가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소인 A 씨와 B 씨는 각각 소속사 대표이자 회장의 아내로서 고소인들에게 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에 대한 자신의 지위 내지 권세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고소인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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