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연습생들의 부모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프로듀스101' 시즌2 출신 연습생 등으로 이뤄진 한 보이그룹 연습생들은 소속사 대표 A씨와 그의 동생이자 투자자의 아내인 B씨를 상대로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습생들은 A씨와 B씨에게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성추행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연습생 C씨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모두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중 2명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저 역시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34일이나 회사에 출근을 못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C씨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회식을 했고, 그 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다. 아이들이 그 사건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회사에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1인당 10몇 억을 물어내라고 하더라"며 "저희는 아무 것도 필요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몇십 억의 위약금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오히려 회사가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습생들은 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성추행 혐의로도 형사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C씨의 아버지는 "팀 전원인 10명 모두가 현재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형사 소송에는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6명의 멤버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A씨는 연습생들과 부모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C씨는 "오늘(29일)도 연락을 했는데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어제(28일) 밤에 모바일 메신저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내는데, 저희는 계약 해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반드시 두 사람이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소속사 측은 "멤버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연습생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라며 "해당 내용은 사실이 절대 아니다. 법정에서 명백하게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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