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항소심서 더 엄벌... 재판부 "반성 없는 폭력 행사"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9.01.30 13: 34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시절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 더 엄벌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써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등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석희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추가로 경찰에 제출했다. 다만 해당 건은 이번 재판과는 무관하다.  
한편 조 전 코치의 심석희 성폭행 혐의는 따로 수사가 더 이뤄질 전망이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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