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쇼트트랙 선수가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자격정지 없이 견책 처분만 받았다.
일본빙상연맹은 30일 지난해 2월 열린 평창올림픽에서 도핑 검사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일본대표 사이토 게이(23)에 대해 자격 정지를 수반하지 않는 견책 처분만 하며 국제빙상연맹과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이토는 평창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아세타졸아마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아세타졸아마이드는 이뇨제다. 이뇨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금지 약물 복용을 숨기기 위한 '마스킹 에이전트(은폐제)'로 쓰이는 금지약물이다.

사이토는 샘플 A는 물론 샘플 B 테스트에서도 같은 양성반응을 보였다. 사이토는 결백을 주장,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 사이토는 일시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선수촌을 떠났다.
일본 '데일리스포츠'에 따르면 사이토의 담당 변호인은 "도핑 검사 이전 먹은 음식에서 극히 미량의 아세타졸아마이드가 우발적으로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입증하려 했다"면서 "국제빙상연맹에서 그와 관련된 사실과 증거에 비춰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번 자격 정지 기간 없는 제재 조치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이토는 일본스케이트연맹을 통해 "이번 견책 처분을 엄숙하게 받아 들이고 선수로서 스스로 반성을 했다. 경기에 나서지 못한 1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생각을 했고 매일 초조하고 불안한 날을 보냈다. 하지만 스케이트에 대한 열정과 나를 믿고 계속 격려 해주신 분들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 경험을 양식으로 믿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경기에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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