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준 "공동사용인이 월세 미납, 체납없이 사업 잘하고 있다"(인터뷰)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9.01.30 18: 40

 배우 정준이 월세 미납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준은 30일 오후 OSEN에 "3년 전 계약을 할 때 제 이름으로 했지만, 평수가 넓어 다른 분과 함께 나눠쓰기로 했기 때문에 월세 또한 분담해서 내고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저와 같이 납부해야 할 분이 계속 월세를 내지 않았고 건물주께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셔서 저 또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니 빨리 납부하라'고 전달했지만 그 분이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모두 대신 납부했다. 제가 아닌 공동사용인이 월세를 미납한 것"라고 설명했다.

정준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에 모두 해결이 된 사항이다. 법이라는 게 저희끼리 해결됐다고 해서 판결이 나지 않는 게 아니지 않나. 해당 내용을 보도한 분께서 판결만 보고 기사를 작성하신 것 같다. 현재 저는 그 건물에서 잘 살고 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잘 하고 있다. '돈도 없으면서 그런데 사느냐'는 반응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건물주께서 통화를 원하지 않으셔서 제가 대표해서 입장을 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준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올해까진 사업에 집중할 생각이다"라면서 "저는 체납없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다. '돈이 없어서 힘든 거면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정중히 거절했지만 정말 감사했다. 처음엔 이런 기사가 나와서 당황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각오를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정준이 월세 3000만 원 미납으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매체는 정준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3090만 원을 미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준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연체료 2000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고.
이에 대해 정준은 곧바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확한 기사가 아니다. 아무 일 없이 전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일이 커질 것 같아 설명을 안 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 납부한 상황이다. 지금은 다른 분 것까지 제가 다 납부한 상황이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정준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지난 1991년, 드라마 '고개숙인 남자'로 데뷔한 뒤, 드라마 '맛있는 인생', '부모님 전상서', '무자식 상팔자'와 영화 '체인지', '블랙가스펠', '하면 된다' 등을 통해 배우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달려라 장미' 출연 이후부터 공백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nahee@osen.co.kr
[사진] OSEN DB, 정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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