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선고까지 최소 3개월↑..'동상이몽2' 4일 결방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2.01 12: 32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선고까지 최소 3개월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민수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힌만큼 앞으로 활동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동상이몽2'는 결방된다.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 엔터테인먼트는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사 보도 이후 지난달 31일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운전을 하다가 진로를 방해한 차량을 추월해서 급제동을 했다. 상대 차량은 이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최민수는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 던 중 험한 말이 오갔다. 

검찰은 최민수가 운전 중이었던 만큼 차를 이용해서 상대를 협박하고 상대의 차량을 부수었다는 혐의로 특수 협박과 특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민수가 기소된 혐의인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특수재물손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죄가 경합하는 상황인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다. 형사 재판의 경우 아무리 짧아도 1심 선고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2월에는 설 명절과 함께 법원 인사 이동이 예정된 만큼 최민수의 재판에 재판부가 배속되고 사건이 진행되기까지는 다른 때에 비해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민수와 강주은 부부는 오는 4일부터 SBS ‘동상이몽2-너는 내운명’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일 현재 SBS 편성표에 따르면 4일 '동상이몽2' 방송 시간대에는 영화 '리틀포레스트'가 대체 편성됐다.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SBS 측은 "'동상이몽2' 제작진은 최민수 씨 기소 건과 관련해, 최민수-강주은 부부 촬영분의 향후 방송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며 "최민수 씨 분량 방송 여부 및 하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사건의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겠지만 사건의 진실이 가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여러가지 논란과 오해를 받고 있는 최민수가 과연 어떤 행보를 걸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강주은 인스타그램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