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소속사 콘텐츠와이와 결별 "1월말 계약 만료" [공식입장]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9.02.01 12: 36

가수 겸 배우 구하라와 소속사 콘텐츠와이와 결별했다.
콘텐츠와이 측 관계자는 1일 OSEN에 "구하라와 1월 말 부로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가용 혐의로 고소했고, 구하라 역시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받았다.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하라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구하라는 지난해 12월 24일 일본 가나가와현 켄민 홀에서 팬미팅을 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격려해준 팬이 있었다.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 nahe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