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박동원-조상우, 사회봉사 80시간 징계처분...복귀 길 열렸다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9.02.08 17: 20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KBO는 8일 오후 2시 도곡동 한국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성폭행 무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한 징계수위를 심의했다. KBO는 두 선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지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로 KBO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2019시즌 소속팀 키움으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두 선수는 인천 원정경기 숙소에 여성을 들여 함께 음주 및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KBO는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2018시즌 중반부터 소속팀에서 뛰지 못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8일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KBO는 두 선수가 혐의를 벗었지만 프로야구선수의 품위를 손상시킨 만큼 추가징계를 내리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징계로 박동원과 조상우의 그라운드 복귀가 가능해졌다. 키움은 두 선수가 복귀하면 더 강한 전력을 갖추게 됐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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