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의 이적 금지 징계...첼시, "규칙 준수해 억울, 항소하겠다"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19.02.22 20: 53

첼시가 이적 시장 금지 징계에 대해 항소한다.
첼시는 22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당일 발표한 규정 위반 혐의와 과련된 징계 결정에 대해 단호히 반박하고 항소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FIFA는 "첼시는 유소년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오는 2번의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이 금지된다"며 "첼시는 두 번의 이적 시장서 국내외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 또한 벌금 60만 스위스 프랑(약 6억 원)도 내야 한다"고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첼시가 과거 유스 선수들 영입 과정에서 저지른 사전 접촉과 무단 영입으로 인한 것이다. 첼시는 "우리는 유스 선소 보호에 대해 FIFA의 의무를 준수했다. 우리는 92명의 선수와 관련하여 기소됐다"도 설명했다.
이어"FIFA는 63명의 선수의 무혐의를 인정했지만, 29명의 선수와 관련된 구단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겨울 이적 시장서 첼시는 크리스티안 풀리시치 - 곤살로 이과인을 영입하며 징계에 대비한 상태다.
첼시의 항소는 완전한 무혐의를 노리기 보다는 과거 FC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이적 시장 금지를 반 시즌 유예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오는 여름 이적 시장서 첼시는 허더슨 오도이와 에덴 에자르 두 공격 자원의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 영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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