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LG 트윈스 임의탈퇴 선수 윤대영이 출장정지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대영에 대해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에 의거, 윤대영 선수에게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KBO는 이어 "윤대영이 임의탈퇴로 공시된 선수라 하더라도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상벌위원회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트윈스 구단에게도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윤대영은 당시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깨우자 순찰자와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sun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