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게임위 탁상행정에 비영리 플래시게임 어이없는 '철퇴'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9.03.07 17: 13

한국은 전 세계 게임시장에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게임 개발자들이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최근 플래시게임 7만건 가량이 갑자기 삭제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비영리' 목적으로 몇년 간 아무런 문제없던 게임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증발해 버렸다.  
그간 전혀 문제없이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되고, 유통되던 플래시 게임이 지난 2월말 왜 갑작스럽게 무더기로 금지 조치를 받게 됐을까? 이 기막힌 사연의 단초는 바로 '민원 신고'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동섭 의원은 7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플래시게임 차단 사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주고받은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그 동안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던 게임의 서비스 정지 및 삭제 이유에 대해 게임위는 "등급미필 플래시게임 제공 사이트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분류되지 않았고, 관련 민원신고 또한 오랜 기간 접수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 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민원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 돼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답변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시정 요청을 통해 계도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망사업자에게 통보(시정권고)하여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는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한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저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제 21조의 내용을 근거로 비영리게임으로 제작된 플래시게임이라도 심의 없이 온라인에서 공개할 수 없고, 모니터링 대상에 없었지만 신고로 접수된 이 게임들이 종속하려면 게임위의 등급심의를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 게임위측의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했다'는 게임위의 설명과는 달리 이런 게임위의 조치에 '게임 규제를 멈춰주세요' '꿈나라의 어린이들을 지켜주세요.' '한국 게임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하고 싶은 말' 등, 게임위 규제 관련 국민청원이 연달아 올라오면서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소설이나 영상 같은 개인적인 창작활동은 비영리 일 경우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것과 달리 유독 게임에만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발상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게임 생태계'를 만드는 게임위가 선도적으로 먼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게임위가 먼저 비영리게임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장려해도 부족한 마당에 앞장서서 '개발자 꿈나무'를 규제하는 모습은 '게임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임위의 슬로건을 공허하게 만든다.  
게임위와 질의응답을 공개한 이동섭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이다. 게임위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년 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융통성 없이 깡그리 날려버렸다. 우리나라의 게임개발 풀뿌리 생태계가 짓밟힌 것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개정안 작업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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