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女 숙소 무단 출입' 쇼트트랙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9.03.08 14: 14

국가대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출입해 퇴촌 당한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 한국체대)가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8일 "김건우에게 출전정지 1개월과 사회봉사 20시간, 김예진(20, 한국체대)에게 견책과 사회봉사 10시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여자 선수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적발됐다. 여자 선수 숙소동은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김예진은 김건우가 출입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함께 징계를 받았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는 출입증 도용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대한체육회(진천선수촌)으로부터 3개월 퇴촌 조치를 받아 국가대표 자격정지 및 2개 국제대회(동계U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숙소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예진의 징계에 대해서는 "본인 신상정보를 공유해 김건우가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서도 "징계이력이 없고 대한체육회로부터 1개월 퇴존 조치를 받아 국가대표 자격정지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건우과 김예진은 이번 사건으로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3개월과 1개월 퇴촌을 통보 받았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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