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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가정사"..손승원, 4년 구형→구차한 변론..비판 여론 '봇물'(종합)[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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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공황장애, 군대 전방 근무에 불우한 개인사까지.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공판에서 구차한 변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몰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더욱이 그는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손승원의 반성도 강조했다. 수감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해 합의를 이룬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경미해 형법상 상해가 아닌 점을 들며 정상참작을 호소한 것. 무엇보다 '윤창호법'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손승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의 음주운전 동기에 대한 변론도 이어갔다. 그는 손승원이 생모와 어렵게 살아온 점, 10여 년 가까이 활동하며 배우로서 성과 없이 군입대에 다다라 공황장애까지 겪은 점 등을 피력했다. 또한 "피고인은 입영 영장을 받은 상황에서 수간 중"이라며 "입대해 성실한 복무를 통해 반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소 구차해 보이기까지 하는 변론 사유들에 손승원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음주운전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라는 진정한 반성보다 감형을 위한 변명이 주를 이뤄 대중을 공분케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손승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게다가 동종 전과로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았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까지 들먹이며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변론이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불우한 가정사를 가졌다고 모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모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이유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해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결국 손승원의 2차 공판은 감형을 위한 호소와 변명에 지나지 않았던 모양새다. 이쯤 되면 법원의 판결을 떠나 대중의 도덕적 잣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가 대중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승원의 다음 공판은 4월 11일에 진행된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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