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변호사가 과거 불법 동영상 사건 당시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포착했다.
14일 오후 방송된 SBS '8 뉴스'에서는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당시 수사 정황이 보도됐다.
앞서 지난 13일 방송에선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정준영의 휴대폰이 복원불가하다고 말해달라"고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던 바다.

하지만 포렌식 업체는 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변호사는 경찰에 휴대폰 복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사건은 포렌식 업체의 검사결과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8 뉴스' 측은 "변호사가 거짓 의견서대로 수사자료를 작성했다. 경찰은 그 의견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체에 그대로 써달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변호단체 측은 정준영 변호사에 대해 "실제 사문서 위조법,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준영 변호사는 현재 '8 뉴스'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8 뉴스’는 경찰이 사건 핵심인 휴대전화 끝내 입수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