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가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3월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대구전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3월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대구전에서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펼쳐 논란을 빚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를 위한 유세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에 경기장 내 금지사항을 적시해놓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후보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된다.
또 정당명이나 후보·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의 노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연맹은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
경기위원회서 규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해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에 전달된 상태로 빠르면 내일(2일), 늦어도 이주 내로 개최 일시를 잡을 예정"이라면서 "경남에서 경위서를 제출했다. 중요한 것은 경남이 막으려고 한 노력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에 징계 대상이 됐다. 전례가 없기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봐야 수위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남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경기력을 높이며 관심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한 경남은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 10bird@osen.co.kr
[사진] 자유한국당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