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입막음용 1억 건넨 의혹・연예인A씨, 경찰 소환조사 임박 [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9.04.09 07: 47

 남양유업 창업주 故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가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덮기 위해 여대생 조씨에게 입막음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는 2015년 9월 여대생 조씨에게 필로폰을 건넸고 주사기로 투입을 도왔다. 그러나 조씨만 구속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황하나는 당시 경찰조사 조차 받지 않았다.
조씨의 판결문에는 당시 황하나가 필로폰 0.16g씩 3번에 걸쳐 조씨의 팔에 주사를 놔줬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0.16g은 성인 3~4명이 나눠서 투약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량이다. 전문가들은 이 양을 한 사람이 맞았을 시, 약물과다로 쇼크할 수 있다고 경계한다.

이에 따라 당시 현장에는 황하나, 조씨와 더불어 조씨와 친했던 ‘김씨’도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씨의 지인은 ‘뉴스데스크에’ “듣기로 여러 명이 있었다. 황하나가 저녁 9시 가까이 됐을 무렵, 집으로 조씨를 불러서 현금 1억 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제보했다. 황하나가 자신과 김씨의 마약 투약을 막기 위해 1억 원을 건넸다는 것.
2011년에도 황하나가 대마초 흡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또 다시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지인은 “조씨가 지인들에게 ‘황하나로부터 현금 5만 원권으로 1억 원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수원지법에서는 황하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렸다. 황하나는 이 자리에서 “연예인 지인(A씨)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초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불러 황하나에게 마약류를 구해오라고 지시했는지, 황하나가 잠든 사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등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A씨의 소속사 측은 “(B씨가) 국내에 있지만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 watch@osen.co.kr
[사진]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황하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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