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결국 징역 1년6개월..무면허음주→윤창호법 아닌 도주치상죄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4.11 11: 07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외제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미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이르는 만취였다. 

게다가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기사 등에 의해 붙잡혔다. 이 추돌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 등으로 손승원을 입건했다.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셈이다. 
지난 2월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앞서 손승원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손승원은 수의를 입은 채 1심 선고 재판장에 섰다. 그리고 결국 징역형을 면치못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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