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수현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했다.
손수현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손수현은 또 다른 글을 통해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했다. 그는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손수현의 생각에 동의하는 네티즌들은 "응원해요" "멋있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 판단은 1953년 첫 규정 이후 66년 만이다. 해당 법은 내년 말까지 개정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notglasse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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