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송지은➝전효성과 전속계약 소송 절차..손배소 준비[단독 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9.04.12 10: 32

걸그룹 시크릿과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TS 측이 전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 
12일 OSEN 단독 보도를 통해 시크릿을 키워낸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TS엔터는 전효성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방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엔터를 상대로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전효성은 새 소속사인 토미상회를 통해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던 상황. 

그러나 TS엔터 측은 전효성이 제기했던 정산과 매니지먼트 의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던 상황. TS엔터에 따르면 전효성의 주장은 재판부를 통해 일부 인용됐을 뿐, 상당 부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기각됐다. 
특히 TS엔터 측은 전효성이 주장하고 있는 정산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법원은 전효성이 문제 삼은 과소계상 항목을 전속계약상 수익분배 시 공제할 비용으로 인정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정산금을 과소계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며 "또한 법원은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정산금 수령을 전효성 본인이 거부함으로써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 당사가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라고 상세히 밝혔다. 
제3자에게 연기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당하게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한 것은 원활한 연예활동 출연 주선을 위한 에이전시 계약으로 일부 대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법원은 ‘전속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판결했다”라고 설명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 전효성을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토대로 계약 해지와 함께 원고에게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 반소를 통해 전효성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송지은 역시 TS엔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앞서 지난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지은은 전속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5월경 일방적인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2019년 1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송지은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은 이중 전속계약으로써 명백한 계약위반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당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 조정윤리위원회에 전속계약 위반 및 사전접촉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중계약,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연매협에 중재 요청을 했다”라며,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소속사에 법적인 대응을 고려 중이다. 송지은 역시 이미지 실추 및 손실을 일으킨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지은은 앞서 지난 2017년 5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던 바다. 이후 지난 1월 해와달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을 맺은 지 2개월도 죄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기도 했다. 
전효성 뿐만 아니라 시크릿 출신 송지은 역시 TS엔터와 법적 분쟁 중인 상황이라 시크릿 출신 멤버들의 법적 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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