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측 "박유천 바늘자국 포착"vs박유천 측 "명백한 허위"(전문)[종합]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9.04.19 00: 34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18일 오후 "우선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 계속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점은 첫째, CCTV 영상에 3월 역삼동 조용한 상가 건물 내부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질문하지 않는 내용이다.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 보도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증거로 내세우며 박유천이 직접 마약을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박유천이 지난 2월 서울 한남동, 3월 역삼동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가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짧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rumi@osen.co.kr

또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경찰은 박유천이 마약 판매상에게 마스크를 쓴 채 송금하는 영상도 추가 확보했다. 그러면서 CCTV 속 박유천 손등에 바늘 자국과 멍자국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유천 측은 "둘째, 박유천 손등에 바늘 자국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수 개월 전에 다친 손으로 손등뿐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같이 다친 상처가 있다. 더구나 이 손등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CCTV 영상에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는 바, 보도 경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유천 측은 "이에 박유천 법률대리인으로서 MBC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임을 밝혀두는 바"라고 강조했다.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rumi@osen.co.kr
현재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필로폰을 구매해 황하나의 자택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하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유천과 함께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유천에 대한 수사를 펼쳐왔다. 1차 조사를 앞두고는 박유천의 자택과 신체,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던 바.
박유천은 경찰조사 직전인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결단코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부인했다. 이어 박유천은 17일과 18일에 걸쳐 경찰에 자진 출석,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박유천은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유천은 조사에 체모를 제모한 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마약 검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유천 측은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를 하였다. 이미 경찰은 전혀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하여 채취해서 국과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유천은 경찰의 간이 검사 결과 마약 관련 음성 반응이 나온 상태다. 경찰은 박유천의 모발과 소변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박유천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계속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더욱이 박유천 측은 '뉴스데스크' 보도와도 첨예하게 대립하게 됐다. 과연 박유천은 어떤 조사결과를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박유천 측의 입장 전문.
박유천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입니다.
금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우선 조사중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점은,
첫째 cctv 영상에 3월 역삼동 조용한 상가 건물 내부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단 한번도 질문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입니다.
둘째 박유천씨 손등에 바늘자국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수개월전에 다친 손으로 손등뿐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같이 다친 상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손등은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cctv 영상에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는바,
보도 경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박유천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mbc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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