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측이 MBC '뉴스데스크' 등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유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는 22일 MBC '뉴스데스크' 등의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창범 변호사는 "박유천 씨에 대한 지난주 4월 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4월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금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뉴스데스크'는 박유천이 지난 2월 서울 한남동, 3월 역삼동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가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박유천은 "현장에 있던 것은 맞지만 황하나의 부탁을 받아 나갔을 뿐 마약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손등의 바늘 자국과 멍에 대해서는 "뾰족한 물체에 다쳤을 뿐 마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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